법대로 처리 의협과 부대조건 설왕설래 병협
19일 건정심, 양 단체 내년도 수가협상 관련 후속 논의
2012.10.19 20:00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지난 1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눈총을 받았다. 

 

복수의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건정심 위원들은 의협의 내년도 수가협상 결렬에 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손건익 차관은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손 차관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경구르 인용해 의협의 수가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단과 수가 협상이 결렬된 유형은 건정심에서 수가인상률이 결의되고, 복지부 장관이 최종 고시하는 절차를 거친다.

 

협상이 결렬된 유형은 페널티를 적용받아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인상률보다 낮은 수치를 받아왔다. 건보공단으로부터 2.4%를 제시한 의협은 2% 초반에서 1% 후반의 수가인상률을 받을 전망이다.

 

병협은 부대조건 실현 가능성을 놓고 위원들이 논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병협의 부대조건은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실태조사 협조와 만성질환자 등 노안의료비 절감 등이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목표를 설정할 시 그 성과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이에 대해 한 건정심 위원은 수가인상 총액의 절반 가량을 가져간 병협이 성실히 부대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현실적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위원은 내년도 수가계약 시기가 5월 말로 앞당겨진 것을 이유로 부대조건을 불성실하게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건정심 회의 참석자는 "의협과 병협에 관한 건정심 위원들의 따가운 질의가 이어졌다"며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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