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환자 안전 강화, 의료계 동참 절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 정책 취지 설명…'전향적 참여' 당부
2015.02.11 20:00 댓글쓰기

연일 터지는 성형수술 사망 사고에 민심이 동요하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방대할 정도로의 대책을 내놨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난을 의식,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사안부터 새로운 대안까지 수술환자 안전과 관련해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이 제시됐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이 수술환자 안전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수술의사 실명제, 수술실 기준 강화 등 의료계와의 갈등 요소는 넘어야할 과제로 보인다. 대책 마련을 진두지휘한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우선 가치를 ‘환자’에 두고 있는 만큼 의료계의 전향적 참여를 당부했다.

 

 

환자안전 강화 대책 핵심은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의사의 대리수술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에 한해 전신마취 수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환자들을 현혹하는 의료광고 문제도 바로잡기 위해 지하철 및 버스 내 광고를 사전심의에 포함시켰다.

 

내용이 방대하다. 일시에 진행되나
아니다.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각각의 내용에 따라 법 개정 작업이 다르다. 일부 내용은 현재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정부 차원에서는 조만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만들어 16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수술의사의 전문과목 표방 의미는
수술동의서에 수술의사 정보 게재가 의무화 된다. 여기서 전문의인 경우 ‘00과 전문의’로 표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의사 000’ 혹은 ‘일반의 000’로 명기해야 한다. 단순히 ‘000 전문의’와 같은 표현은 안된다.

 

어디까지 대리수술로 봐야 하나
의료행위에 대한 대리수술 범주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이번 법 개정에서 추진할 사안은 환자가 알고 있는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는 것을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의사가 바뀌는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CCTV 설치는 자율성을 부과했는데
고민이 많았다. 성형외과의사회와 논의 끝에 자율 설치로 방향을 잡았다. 다만 의료기관은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받은 후 촬영을 해야 한다. 역으로 환자가 녹화를 원할 경우 바로 응해야 한다. 거부하면 대리수술로 의심받을 수 있다.

 

수술실 장비 강화에 따른 우려는
취지는 전신마취 수술하는 의료기관에는 그에 부합하는 수술실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즉 준비되지 않은 기관은 수술하면 안된다는 얘기다. 다만 의료기관들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장비에 대해서는 6개월, 수술실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을 적용키로 했다.

 

수술비가 오르지 않겠나
마취수가를 올린다고 해도 성형외과가 그 혜택을 받는게 아니다. 일반적으로 비급여다. 마취통증 의사들의 보수가 달라질 개연성은 있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가격 경쟁력이 치열한 상황에서 수술비를 올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기준 강화에 따른 보상 계획 있나
없다. 보상을 해주면 기존 의료기관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상당수 의료기관이 제시된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새롭게 수술실을 마련하고 장비를 강화해야 하는 곳은 많지 않다. 또 제시된 기준은 수술 필수 장비인 만큼 의지가 있다면 의료기관 스스로 하는게 마땅하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변화
지하철이나 버스 내부 광고, 영화관 등을 새롭게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뿐만 아니라 사전심의기구에 환자나 여성단체 참여를 의무화 했다. 일반인의 상식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또 유효기간을 설정해 같은 광고를 동일하게 해도 3년 넘으면 다시 심의를 받도록 했다.

 

모든 연예인 광고 금지되나
그렇다. 시술 전후 사진은 물론이고 연예인이 등장해 특정 시술의 효과를 부각하면 환자들이 현혹될 우려가 있다. 연예인 광고 금지는 성형외과 뿐만 아니라 척추‧관절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이 포함된다.

 

연예인에 국한된 것인가
아니다.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유명인은 모두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가령 운동선수, 유명인사 등도 대상이다. 대중성을 이용해 환자를 현혹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를 감안하면 대상 구분은 어렵지 않다.

 

쇼닥터 철퇴 계획도 포함됐는데
의료인이 근거없이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겠다는 의지다. 대한의사협회도 이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방송 쪽에 추천의뢰 얘기도 있었다. 출연료를 받지 않고 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문제다.

 

성형수술 안전성 평가 계획은
신의료기술 평가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라도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별히 지방흡입술 전체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특정 시술에 국한된게 아니고 안전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주기적 실태조사
연 1회 이상 현장 실사를 의미한다. 결과에 따라 의료법 및 약사법을 적용, 제재까지 진행할 예쩡이다. 특히 미용성형 대부분이 비급여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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