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등 의료인 재판 결과 '늑장 통보' 검찰
감사원, 동일 행태 지적…"허술한 의료인 면허관리 우려"
2023.07.18 11:42 댓글쓰기



의사면허 취소법 시행을 앞두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검찰의 재판 결과 늑장 통보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권의 허술한 면허관리 시스템 탓에 해당 의료인들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로 의료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최근 대검찰청 감사결과, "전국 18개 검찰청이 의료법 혹은 약사법을 위반한 의사·약사·한의사 32명에 대한 재판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상 검찰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이 확정될 경우 행정처분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18개 지방검찰청과 지청은 재판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아 해당 의료인들이 형 확정 후에도 면허취소 처분 없이 진료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의사 A씨는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등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검찰은 그 재판결과를 복지부에 알리지 않았다.


또한 비의료인과 공모해 일명 ‘사무장병원’을 개설, 운영한 한의사 B씨, 전문의약품을 임의 조제, 판매한 약사 C씨 등도 각각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검찰은 이를 미통보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감사가 진행되는 시점까지도 해당 의료인과 약사에 대한 면허를 취소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사 A씨를 비롯한 15명은 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판결 확정 이후로도 여전히 의료행위를 하면서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사실 검찰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료인 재판결과를 복지부에 제때 통보하지 않은 행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21년에도 동일한 내용의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2017년부터 2020년 4월까지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료인 15명의 재판결과가 복지부에 적시에 통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가 2020년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의료인 범죄에 대해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그 이후로도 검찰의 재판결과 미통보 행태는 여전하다는 얘기다.


대검찰청은 통보 대상 죄명이 포함된 사건에 대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능 개선과 관련 지침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공소를 제기한 검찰청 등이 신속하게 재판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요청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말 그대로 요청 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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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재봉 07.19 05:40
    전과 4범도 대통령 출마하고 국회의원도 하는데 금고형 이상 받으면 면허취소는 너무하다. 5대강력범죄는 취소가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