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주요 임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이 2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던 만큼 향후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 제약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달 28일 한국노바티스 주식회사 및 전현직 임원과 의약전문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사법 위반 관련 소송에서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한국노바티스 前 대표 M씨를 포함한 전현직 임원 6명과 의약전문지·학술지 5곳 발행사 및 대표 피고인들이 항소 대상이다.
유죄 판결을 받은 일부 피고인 측 또한 지난달 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쌍방이 항소한 모양새가 됐다.
상소는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는 것이다. 상소 중에서 항소와 상고는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고, 항고는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이다.
상소는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의약전문지 등에 광고비 명목으로 181억원을 제공한 후 이 매체들을 통해 의사들에게 원고료와 강연료 명목으로 25억9000만원이 지급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M씨 및 일부 매체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당시 한국노바티스 PM과 일부의약전문지 관계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한국노바티스 법인에게는 벌금 40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한국노바티스는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의 금품 리베이트를 제공했고 이는 광고비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공범들 자백 및 참고인 진술 등으로 확인된다"며 불법 리베이트 가담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법 리베이트성 행사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한국노바티스사가 전사적으로 공모에 나섰다는 인정할 근거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PM이 진행한 해당 행사 보고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으며, 임원들이 모든 예산 결제 내역을 확인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약품 마케팅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며 “처벌에 앞서 불법리베이트 행위의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