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이어 뇌파계도 '한의사 허용'…파장 예고
대법원, 오늘 10년만에 원심 확정 판결…"면허범위 내 의료행위"
2023.08.18 12:34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초음파 기기에 이어 뇌파계까지, 한의사가 진단 목적으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잇따르며 큰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상고를 기각, 한의사도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치매 등을 진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이는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한의사 A씨는 2010년 9월부터 약 3개월 간 뇌파계를 치매와 파킨슨병 진단에 활용했다. 


그러다 2010년 A씨가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고 신문에 광고한 게 이 사건의 발단이다.


이듬해인 2011년 보건소는 면허 외 의료행위, 의료광고 심의없는 광고 게재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업무정지 3개월과 함께 경고 처분했고, 복지부는 2012년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주 쟁점은 '뇌파계 사용이 의료법상 면허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느냐'로 흘러갔다. 


1심에서 법원은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뇌파계를 이용한 파킨슨병·치매 진단은 의료법상 허가된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2심에서는 1심이 뒤집혀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뇌파계 사용 위험이 크지 않을 뿐더러 현대의학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번 재판부 판결은 이 2심 판단을 확정한 것으로, 지난해 말 내려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결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이 환송심은 오는 24일 최종선고된다. 


이 같은 흐름에 한의계는 환호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초음파와 뇌파계 등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사법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게 매우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2
답변 글쓰기
0 / 2000
  • 가짜판사 08.19 03:40
    이제 판사들 꼴리는 대로 대놓고 판결하고 의사들 꼴 뵈기 싫다고 이런 판결 함. 아마 앞으로 대부분 개방할 듯. 판사들 의료계 싫어한지 어제오늘이 아님. 의료지식 1도 없으면서~~~
  • 궁금 08.18 14:47
    뇌파로 파킨슨과 치매를 진단한다고? 사용여부 판결을 떠나서 이건 팩트가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