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체납보험료 징수망을 더욱 조였다.
이 외에도 연예인, 운동선수 등 소득이 높거나 전문직 또는 유망업종에 종사하는 이들,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고액재산이나 외제차를 소유한 이들 등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은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에 들어간다.
이는 공단이 증권사 등과 함께 체납처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4월부터 제2금융기관으로 재산 추적 및 압류를 전면 확대하는 한편, 민간보험사 보험금 채권에 대한 강제징수도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6개 지역본부별 체납제로팀을 운영, 특별관리대상 세대를 선정해 재산 압류・공매(추심) 등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강제징수를 강화해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