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세금을 체납해온 병·의원, 한의원, 약국, 요양원 등 의료사업자의 의료수가를 압류했다.
경기도는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료사업 체납자 의료수가를 조사해 261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체납액이 300만 원 이상인 137명이 체납한 30억8700만 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즉시 의료수가를 원천 압류했으며 체납액 300만 원이하 124명은 5월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했으며 납부를 거부하면 즉시 의료수가를 압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의료사업 체납자 중에는 유명 의료인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에서 P한의원을 운영하며 언론 등을 통해 유명해진 이모씨는 재산세 등 2300만 원을 체납, 적발됐으며 수원에서 J병원을 운영하면서 실업스포츠 관련 협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유모씨도 재산세 등 4천만 원을 미납해 이번에 의료수가를 압류당했다.
J고등학교 설립자이자 광명시에서 요양업을 하는 차모씨는 부동산 등록세 1억1500만 원을 체납했으며 이외에도 국내 가슴성형 권위자 고모 씨, 불임전문 유명 한의사 정 모씨 등 다수의 유명 의료사업자가 적발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적발된 체납자 중에는 급여압류를 진행했으나 추심액이 없었던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며 “체납자가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자이고 대표자 권한으로 무보수 근무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조작한 것으로 보여 이들에 대해 고의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