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체납자 감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세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아래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는 보건의료 종사자 13명 및 관련 법인 3곳 등이 이름을 올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습고액체납자를 최대 30일 감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18개 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상습고액체납자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했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해당 법안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아, 감치 적용요건인 체납금 ‘2억원 이상’은 법 시행 후에 체납된 금액만 해당된다.
한편, 국세청은 12월4일 홈페이지를 통해 체납 발생 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과 주소, 액수를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자는 6838명으로 공개체납액은 약 5조 4000억 원에 달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개인이 4,739명으로 약 70%를 차지했는데 지난해보다 320명이 감소한 수치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오른 의료재단과 병원 등을 운영하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13명, 법인은 3개였다.
개인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윤당현(행복한병원)씨 체납 금액은 약 55억원이었고, 이환용씨(평강한의원)가 약 16억원, 박준영씨(함열우리의원)가 약 1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법인의 경우 의료법인 최헌식기념의료재단(대표 최완영)이 약 16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고, 복음의료재단(대표 김석희)이 약 8억원, 백상의료재단 연세한국병원(대표 임오섭)이 약 4억원으로 드러났다.
윤당현씨는 종합소득세 등 총 17건의 세금을 체납해 만약 세법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면 감치 대상자가 된다.
법인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 적용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대표자는 감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있는 이들은 앞으로도 체납 가능성이 높다”며 “추후 감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