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 폐지되나···의료계 촉각
비뇨기과·산부인과·흉부외과醫 '수가차등제 도입 등 개선책 먼저'
2017.03.29 12:24 댓글쓰기

보건복지부가 최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요양병원 수가개편을 추진하면서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제도'의 폐지를 검토한다고 밝히자 의료계 내 반발이 거세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비뇨기과의사회, 대한흉부외과의사회는 29일 성명을 발표하고 일부과에만 적용되고 있는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현행에 따르면 요양병원에서는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특정 8개과 전문의 인원이 전체 의사 인원의 50% 이상인 경우 20% 가산된 입원료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차등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 "8개과 이외의 전문의는 요양병원에 취업할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제한 받고 있다"며 "채용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불리한 조건에서 근무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 

성명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 년 간 산부인과, 비뇨기과, 흉부외과 전문의들은 다양한 노인 질환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인 3개과 전문의에 대해서도 전문의 가산 전문과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해 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지난 2015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요양병원 수가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8개과 전문의 수가 가산이 실질적인 요양병원 의료 질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요양병원의 8개과 전문의 가산 폐지를 제안했다.
 

이들 의사회는 "검토 중인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제도의 폐지가 요양병원의 실질적 입원료 인하로 이어지는 단편적인 정책이 돼선 안 된다"고 난색을 표했다. 

요양병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노인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의 대상을 대폭 넓히는 등의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병상 수 대비 전임의 비율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의 개편을 발전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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