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개시 의료분쟁법 통과 후 격해지는 의료계
전남·전북 등 시도의사회 반발 확산···'일차기관, 의료업 포기할지도'
2016.02.20 07:00 댓글쓰기

최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개정안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산부인과는 물론 전국 시도의사회에서도 줄줄이 우려를 표명하며 실력 행사까지 예고, 심상찮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정책연구소 주최로 ‘의료분쟁조정 강제 개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오늘(20일) 긴급 개최키로 했지만 불씨를 잠재우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먼저, 전남의사회는 19일 긴급 입장 발표를 통해 “피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의료분쟁조정법은 결국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갈 것”이라며 위기의식을 강하게 드러냈다.


전남의사회는 “이 법안이 만약 통과된다면 중재원의 중재가 시작돼도 의사 형사처벌은 면책되지 않고 환자만 조정 절차를 중단하고 소송으로 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향후 사망이나 중상해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시술과 수술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전북의사회도 “중상해 범위조차 규정하지 못해 통째로 시행령에 위임하는 식의 일탈적인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무엇보다 전북의사회는 “신청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해도 이를 종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고 “부당한 목적에 의한 조정신청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여기에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의 결과에 대해서도 예측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전북의사회는 “조정신청이 남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사망과 관련된 가이드라인과 중상해중 조정 신청이 가능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동안 의사들이 지적해왔던 무과실보상제도나 조정기간 중에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의료기관 내 농성이나 폭력 사태 등을 막을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
다.


울산시의사회도 “법 통과 즉시 수많은 ‘사망’과 기준조차 모호한 ‘중상해’의 조정신청이 봇물 터지듯 쏟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조사관의 요구에 자료와 물건 제출 요구에 강제로 응해야만 하는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과 의료인의 정신적 피해, 그리고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의 소신진료를 가로막아 결국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법이 최종 시행되면 의료기관 중 특히 일차의료기관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될 것이라는 경계의 눈초리도 만만치 않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질환만으로 봤을 때 자체적으로 치료가 어려운 환자,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까다롭게 따지며 의사를 의심하는 환자 등은 큰 병원으로 가도록 권할 수밖
에 없다”고 털어놨다 .


무엇보다 조정절차가 강제 개시되면 영세한 일차의료기관은 변호사 선임 비용과 시간적, 정신적 압박감으로 의료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상황까지 직면한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대개협은 “이후 방어적 진료에 익숙해지면 일차의료기관은 매우 경미한 질환자나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구성에 있어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의료계는 강력히 주장한다.현재는 조정위원회나 조정부의 구성에 있어서 전문가인 의사 비율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환자를 대변하는 몫으로 소비자 대표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만큼 의료기관을 대변하는 대표가 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는 게 대개협의 논리다.


대개협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졸속 개정안을 심의하지 말고 폐기시켜야 한다”며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보건복지위원회에 다시 주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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