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동대학교 의과대학이 결국 부속병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한국 의학교육 역사상 첫 정원감축 패널티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반면 가천의대와 성균관의대는 깔끔하게 신설의대 부대조건 승인 판정을 받으며 십 수년 간 끌어온 부속병원 문제의 종지부를 찍었다.
30일 신설의대 부대조건 이행 여부 심사를 진행한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제재심의위원회는 관동의대에 대해 부속병원 약속 미이행 책임을 물어 패널티를 최종 결정했다.
관동의대에 내려진 패널티는 총정원의 10%에 대한 모집정지 처분. 이에 따라 현재 50명의 총정원을 보유하고 있는 관동의대는 오는 2012년도 입시부터 5명이 줄어든 45명 만을 모집해야 한다.
물론 관동의대가 2011년 중에 300병상 이상의 부속병원을 설립하거나 확보할 경우 2013년부터는 모집정지 처분이 해제된다.
하지만 계속해서 부속병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해를 넘길 때마다 모집정지 처분 수위는 늘어나게 된다.
처음에는 10%로 시작하지만 매년 가중치를 부여해 2013년 20%, 2014년 40%, 2015년 80%로 점차 확대되다가 2016년에는 전면 모집정지 처분을 받게되는 식이다.
사실 관동의대의 모집정지 처분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올해 초 창원 한마음병원과의 협상 결렬에 이어 제중병원 인수마저 무위로 돌아가면서 신설의대 부대조건 이행 마감기한까지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
교과부 역시 “대학들의 입장을 고려해 부대조건도 5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완화했고 기한도 1년을 연장해 준 상황에서 더 이상의 유예를 주기는 어렵다”며 관동의대의 패널티를 예고한 바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제재심의위원회 결정과 관련 “그동안 충분한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관동의대와 함께 이날 위원회 심사 대상에 오른 가천의대와 성균관의대는 부대조건 이행 판정을 받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가천의대는 동인천길병원을, 성균관의대는 삼성창원병원을 각각 학교법인으로 편입, 의과대학 부속병원화했고 교과부가 이를 최종 승인하면서 부대조건 문제에서 완전 자유를 얻게 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가천의대와 성균관의대는 부속병원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며 “앞으로 부담을 덜고 의학자 양성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