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병원 교수 신분유지법 초안 전격 공개
교과부, 대학에 자율권 부여 or 겸직교수 인원 제한 등 회생책 제시
2012.04.18 16:09 댓글쓰기

협력병원 교수들의 신분 유지를 골자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시행령 초안이 공개됐다.

 

‘사립의대 교원의 협력병원 겸직에 따른 기준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18일 오후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행된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그 동안의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시행령 초안을 발표했다.

 

이날 시안을 바탕으로 제시된 ‘겸직허가의 기준 및 절차’는 총 세 개안이다. A안의 경우 가장 넓은 범위로, 현행과 큰 차이가 없도록 설정됐다. 

 

대학의 장은 임상의학 교육학생 수, 임상의학 교육과정, 교원의 전공과 진료과목 및 협력병원 시설여건 등을 고려해 겸직허가 기준을 마련하되 협력병원 의견을 반영해 정하도록 했다.

 

또 겸직허가는 정관이 정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다.

 

결국 A안은 겸직허가 기준과 절차 모두 대학(협력병원) 의지에 맡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B안은 겸직교원 총량에 제한을 뒀다. 겸직허가 기준 및 절차는 A안과 동일하나 겸직교원의 총량을 지정함에 따라 무분별한 겸직교원 채용을 막고자 한 것이다.

 

여기서 겸직교원의 총량은 (편제정원 대비 학부학생수×1)+(편제정원 대비 의전원 학생수×2)+(편제정원 대비 일반대학원 학생수×1.5) 내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학부학생의 경우 재학생 유급율에 따른 변화가 예측불가능하며, 6년제 통합교육을 미반영했다. 또 일반대학원 학생은 실제 임상실습이 필요한 의학전공 학생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해외연수 교원에 따른 결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마지막 C안은 A안의 ‘임상의학 교육학생 수’가 ‘임상의학 교육대상자’로만 바뀌었다. 임상의학 교육대상자는 ‘학생, 전공의, 전임의 교육과 수련, 기타 의료요원 훈련’으로 규정했으며 임상의학 교육과정은 전공의 및 전임의 양성교육ㆍ의학과 6년제로 구분했다.

 

한편, 겸직교원 직무는 의학계 학생의 임상의학 교육, 전공의와 전임의 임상의학 교육 및 수련과 기타 의료요원 훈련, 의학계 관련 연구, 임상연구, 진료사업 및 그 밖에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 등으로 규정했다.

 

겸직교원 보수는 학교법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하며, 수당 역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초안을 발표한 관동의대 문동석 교수는 "이것은 시안에 따른 겸직허가 기준 및 절차 안들일 뿐"이라면서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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