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학원이 광주 남광병원의 수련기관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이태종 부장판사)는 서남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남광병원의 수련기관 지정취소 항소에서 원심과 같이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건 당국이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당국에서 자료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대한병원협회가 사실상 모든 권한을 행사한 만큼 부당한 처분'이라는 서남학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복지부는 2011년 11월 남광병원이 의료법과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정을 취소하고, 이미 수련 중인 전공의 10명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 통지했다.
서남학원은 이에 반발, 작년 3월 1일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그해 7월 열린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환자 수, 병상이용률 등이 기준에 현저히 못 미치고 이른 시일 안에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특히 서남학원은 남광병원 평가 시 허위 정보를 입력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