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일부 서남대 의과대학 졸업ㆍ재학생들에게 내린 학점ㆍ학위 취소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8일 학교법인 서남학원이 올 초 교과부로부터 통보받은 감사결과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면허 반납 사태까지 우려됐던 서남의대생들은 본 소송 판결 선고까지 학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교과부는 서남대 감사를 통해 △임상실습학점 이수기준시간 미충족 의대생에게 학점 및 학위 부여 △수련병원 지정기준 미충족 부속병원에서 임상실습 후 학점 부여 △자격 유무가 확인되지 않은 협력병원 의사에게 파견실습 후 학점 부여 등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실제 임상실습학점 이수 기준시간을 채우지 못한 의대생 148명의 학점을 취소하고,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134명의 의학사 학위를 취소하라는 처분을 대학에 통보했다.
하지만 서남대는 이에 반발, 감사결과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