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부실의대 논란 매듭짓겠다'
서남의대 후속조치 ‘보건의료인 인력양성 위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
2013.05.14 20:00 댓글쓰기

정부가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을 폐지키로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국회에서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사진]은 교육부장관이 의과대학을 인증할 수 있는 기관(이하 인정기관) 선정 시 고려해야 할 항목을 법에 명시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오랜 임상 경력과 의대 학장으로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끊이질 않는 부실의대 논란의 원인을 인증 시스템 미비로 파악했다.

 

박 의원의 이 같은 움직임에 무게가 더하는 것은 지난 2012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인정기관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2017년 2월부터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의대를 졸업한 경우에만 의사면허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인정기관의 의과대학 인증이 의사 양성 첫 관문이자 의사면허의 질을 유지하는 관리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인정기관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교육부장관이 인정기관 선정 시 고려해야 할 기준은 공백인 상황이다. 인정기관 선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니 자연히 장관의 재량권이 크다.

 

의과대학 인증은 대학의 특수성에 맞춰 전문성을 갖춘 인정기관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또 현재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인증은 감사 형태의 평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컨설팅이나 재정 지원 등 행정적 후속조치가 전무하다. 

 

의평원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의대 평가인증 공식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한데다가 의과대학의 인증 평가가 의무사항도 아니어서 그 권한이 제한적이다. 자연히 컨설팅이나 행정적 후속조치까지 이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박 의원은 전문성과 컨설팅 기능 강화에 방점을 찍고 인정기관 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무엇보다 인정기관 인적 구성 방안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의과대학 교육 과정에 대한 숙지 정도, 대학 평가 경력 여부, 평가 후 컨설팅과 지원 가능성, 재원 마련 등 행정적 후속조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인정기관을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실 인정기관은 부실 인증을 낳고, 이는 부실 교육으로 이어지며 결국 국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인정기관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현재 박 의원은 보다 효과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의평원과 한국의학교육협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법률안은 45% 진행 중이며 발의 시기는 검토 중이다.

 

한편, 이 법안에는 보건의료 인력 자격 관련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법, 의료기사법 등에 흩어져 있는 면허 자격, 결격사유,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 등을 통폐합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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