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취소 적법' vs '왜 서남의대생들에 책임묻나'
22일 서남학원, 교육부 상대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소송 첫 변론
2013.08.22 20:00 댓글쓰기

교육부가 서남대 의과대학 임상실습 교육과정 운영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기존 입장을 확고히 했다.

 

학교법인 서남학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소송 첫 변론이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됐다.

 

교육부는 지난 해 감사를 통해 서남대 의과대학 임상실습 교육과정 중 △부속병원 외래 및 입원환자 부재 및 부족 △수련병원 지정기준 미충족 △파견실습병원 및 임상실습 협약 체결 병원 의사의 외래 교수 위촉 절차 부재 등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 과정에서 획득한 학점을 불인정하고 해당 학생 및 졸업생들의 학점을 취소하라고 올 초 대학에 요구했지만 서남대는 이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변론에서 교육부 측 변호인은 “임상실습이란 것은 환자 존재를 전제 하에 하는 것이고, 의사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임상실습은 필수적”이라며 환자 없이 진행된 임상실습을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수련병원 지정 취소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승소 사례를 들어 처분에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수련병원 취소와 개개인의 임상실습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는 별개”라면서 “오히려 서남대 수련병원 지정 취소를 놓고 진행된 재판에서 복지부장관이 승소했던 것을 본다면 피고 측의 주장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파견 및 임상실습 협력 병원 의사들의 형식적 임용 절차 없이 진행된 수업과 이에 따른 학점 부여는 문제가 있다”며 “이것을 단지 절차적 문제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학교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믿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서남대 "환자 있어야 임상실습 가능하다는거 객관적 규정 없다" 

 

하지만 학점 취소 처분을 받은 의대생 및 졸업생(보조참가인)들 입장에서는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부당에 대한 책임을 학생들이 짊어져야 하는 상황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보조참가인 측 변호인은 “환자가 부족했다는 점은 사실이나 학점 취소를 할 만큼, 의사교육에 있어서 부족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만약 피고 주장대로 부족 부분이 있고 행정과정의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학생들에게 지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보조참가인 측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서남학원 측은 임상실습 시행 여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피고 측 주장을 전면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남대 측 변호인은 “임상실습을 하지도 않고 학점을 줬다면 명백히 잘못된 것이지만 서남대는 임상실습 과목을 진행했고 학생들이 실제 학습을 했다”면서 “피고 측이 임상실습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근거는 사후 조사해보니 관련 과목 수업을 진행한 그 시점에 병원 입원환자가 없어 임상실습을 진행했다고 간주할 수 없다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이 잘못됐다”며 “의대 교육 및 학사과정 통틀어서 법령상 어디에도 실제 환자가 있어야만 임상실습을 할 수 있단 규정이 없다. 물론 환자 대상 실습이 중요하나 전 과정 사전준비기간이나 모형실습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객관적 규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서남대 이홍하 설립자 교비 횡령에 대한 330억 환수 처분 등에 대한 공방이 이뤄졌다.

 

한편, 서남학원 측은 기존 교육부 감사결과 처분 전체 취소 입장에서 선회, 일부 항목을 배제키로 하고 핵심 내용에 대해 다음 변론 때 다시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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