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참사, '의료 관피아' 수사 촉발하나
업계 인·허가외 환자유치·관리분야로 확대될지 '주목'
2014.05.29 18:28 댓글쓰기

(장성=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2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요양병원 화재 참사가 의료 관련 '관피아' 수사를 촉발할지 주목된다.

 

화재 직후 수사본부를 구성한 전남지방경찰청은 이튿날인 29일 효실천사랑나눔(효사랑) 요양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방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광주지검도 형사 3부장을 팀장으로 별도의 팀을 꾸려 수사 의지를 보였다.

 

외관상 수사는 화재 원인과 당시 근무 형태, 병원 측의 초기대응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병원 운영과정의 불법행위로 확대될 소지가 다분하다.

 

병원 압수수색에 나선 한 경찰관도 "운영 상황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방점을 찍었다. 병원 측은 이에 앞서 회계장부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효사랑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의료업계로 수사가 확대될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단서만 포착되면 전방위 수사에 나설 태세다.

 

특히 요양병원은 그동안 의료급여, 환자유치 등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분야다. 의료업계 안팎에서는 의료법인 인가 과정에서 부실이 없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효사랑 요양병원의 실권을 효문 의료재단이 쥐고 있는 것처럼 병원을 지배하는 의료법인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합법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수단으로 의료법인이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신청자의 자산이나 이력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느슨한 요건 심사로 허가를 남발하지 않았는지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요양병원의 환자 관리도 개선 대상이다. 일부에서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대신 내주거나 아예 돈을 주면서까지 환자를 유치하기도 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 됐다.

 

출혈을 감수하면서 환자를 끌어들이면 의료 서비스 질이 나빠지고, 정상적으로는 환자를 유치하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다.

 

허가 과정이나 병원 운영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결국 묵인이나 방조의 책임이 '관'의 몫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번 수사가 의료 관피아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근거다.

 

요양병원에 근무했다는 한 의사는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지적됐던 '인명을 돈으로 보는 풍조'가 적용되는 병원도 엄연히 있다"며 "관,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허술히 하지는 않았는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적당히 넘어간 사례가 있는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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