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한명 ‘310원~1260원’ 신속대응 수가 시범사업
복지부-심평원, 이달 '1군~3군' 구분 실시···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제외
2019.05.04 05:3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입원환자 1명당 310원부터 1260원의 수가가 지급되는 신속대응시스템(RRS : Rapid Response System) 시범사업이 5월1일부터 시행됐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요구 증가와 환자안전법 제정·시행에 따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신속대응시스템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일반병동은 중환자실과 달리 지속적인 감시부족 및 복잡한 보고체계 등으로 급성 악화환자에 대한 신속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에 신속대응팀 운영, 고위험 환자에 대한 진료 지침, 질 관리 방안 등 운영 전반에 걸친 내용을 수가 시범사업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시범사업에서는 1~3군을 구분해 수가체계를 만들었고 이를 기반으로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가 지급된다.


1군은 전담전문의 1인 및 전담간호사 9인 이상이 근무해야 하며 365일, 24시간 신속대응팀이 운영되는 기관이다. 이 경우 입원 일당 환자 1명에게 ‘1260원’의 수가를 1회 산정할 수 있다.


2군은 전담간호사 5인 이상의 인력배치 기준을 준용하면 된다. 신속대응팀은 주 5일 이상, 일 16시간 이상 운영돼야 한다. 2군의 경우는 ‘610원’의 수가가 책정된다.
 

3군은 전담간호사 2인 이상을 구성하면 된다. 신속대응팀은 주 5일 이상, 일 8시간 이상 운영해야 하며 ‘310원’의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신속대응팀은 ▲비디오 후두경(Video laryngoscope) ▲이동식 인공호흡기 ▲이동식 인공호흡기 ▲간이진단검사기계(POCT, Point of care test)을 갖춰야 한다.


여기서 1군, 2군은 해당 장비를 모두 구비해야 하며, 3군은 비디오 후두경 및 간이진단검사기계를 포함한 2종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수가 책정이 가능하다.


복지부와 심평원 측은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는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및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참여기관은 신속대응팀 운영에 따른 활동 현황, 고위험환자 모니터링 현황 및 활성화 결과 등을 작성·보관하고 요청 시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주요 Q&A


다음은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주요 질의응답이다. 전반적으로 인력기준과 관련한 질문이 많았고 심평원은 일선 병원에 관련 내용을 안내 중이다.


Q. 신속대응팀 전담의사 자격은 어떻게 되나
A. 1군 전담의사는 대한의학회에서 인증한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자격을 갖춘 해당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의사여야 한다.


Q.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경우 신속대응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나
A.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중환자실 근무 배치시간 동안 신속대응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곤란하다. 다만, 중환자실 근무 배치시간 외에는 신속대응팀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Q. 휴가, 출장 등으로 신속대응시스템에 전담인력이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대체인력 현황을 반드시 심평원에 신고해야 하며 대체인력은 전담인력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Q. 외래, 수술 등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담당 전문의를 해도 되는지
A. 신속대응업무를 지원하는 담당전문의는 신속대응팀 호출시 업무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므로 외래, 수술 등의 업무를 보는 동안 신속대응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 담당전문의는 병원에 상주하는 인력이어야 한다.


Q. 병동을 선택해 운영할 수 있나
A. 신속대응시스템 운영이 가능한 병동은 격리실, 무균치료실 등을 포함한 일반병동이며, 입원전담전문의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 일반병동에서 일부를 선택해 운영할 수 있으며, 수가산정은 신속대응시스템 운영이 이루어지는 병동의 입원환자 대상으로 산정이 가능하다.
 

Q. 병원이 갖춰야 할 전산시스템은 무엇인가
A. 신속대응시스템은 전산시스템을 기반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한다.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등 전산시스템에 고위험 환자 선별기준이 사전에 설정돼야 한다.
 
Q. 전담간호사 근무 배치시 최소 인원을 정해야 하나
A. 전담간호사는 월평균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간호사로 신속대응팀 업무만 전담해야 한다. 이에 따른 운영시간 및 인력배치는 통상 근로시간(법정공휴일, 휴가 등)을 고려해 운영이 가능하다.   


Q. 시범수가는 건강보험 환자만 산정할 수 있는지
A. 시범수가는 건강보험 환자에 한해 산정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 환자는 산정할 수 없다. 단, 건강보험 환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가능하다.
 

Q. 일반병동에서 중환자실 등으로 이동한 경우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는 어떻게 산정되나
A.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는 일반병동에서 입원 1일당 1회 산정하므로 일반병동을 퇴실하는 날도 1회 산정할 수 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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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05.07 06:01
    미친 놈들, 커피 한잔 값도 안되는데.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 김명숙 예비임상병리사 05.04 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