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 보고제 도입…"급여화 풍선효과 차단"
이종성 의원 질의에 답변…복지부 "모니터링 통한 적기 대책 마련"
2022.08.11 06:13 댓글쓰기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화 실시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대책을 적기에 마련하기 위한 비급여 진료 보고제도를 도입한다.

 

10일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종성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화 실시 항목 주변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이 실시돼야 한다며 그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준비하고 있는 비급여 보고제도도입을 통해 비급여 항목 모니터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0년부터 공급자와 소비자의 비급여 합리적 제공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비급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비급여 관련 정책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와 공개제도, 사전설명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를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20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복지부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다.

 

당초 비급여 보고 의무화는 지난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다 코로나19로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 시행 시기가 늦춰졌다.

 

복지부는 지난 202012월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비급여 공개제도를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사전설명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1년 기준 616개 비급여 항목 가격을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중이다. 또 이들 공개항목과 환자희망 비급여 항목에 대해선 진료 전 비용과 내용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 도입·시행으로 집중 모니터링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신설된 진료 내역을 상병명과 시술·수술명 등 2가지로 우선 한정하고, 제출분야별 빈도, 비용 및 환자수요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출 분야는 의료기관별 가격공개 616개 항목과 가격공개 항목 이외 행위·치료재료·약제로 구분해 등재·기준 4912개 비급여 항목, 미등재 약제 및 인증 비급여 항목이 포함된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는 "비급여 보고제도 안착시 급여화 주변의 풍선효과 발생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관련 대책을 적기에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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