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잘못 저지른 의사를 단번에 알아본다"
醫·齒·韓 '자율징계' 의지 피력…"핵심은 공정하게 아픈 살 도려낼 수 있을까"
2022.10.29 06:55 댓글쓰기

“의료인들은 더 이상 잇속만 챙기는 집단이 아닙니다. 아픈 살을 도려낼 준비가 돼 있습니다. 묶어둔 팔만 풀어주면 얼마든지 찾아가 잘못을 저지른 의료인들을 잡아내겠습니다.”


의료인 범죄·비윤리 행위가 잇따라 불거지며 국민 신뢰가 추락하는 가운데 의·치·한의계가 한 목소리로 ‘의료인 자율징계권’을 요구했다. 자정의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28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한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등 세 직역단체는 자율징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정성 확보가 우선 과제'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 직역단체 내 중앙윤리위원회가 있지만 실제 면허취소 등 회원에 대한 징계권은 행사할 수 없다. 그저 보건복지부에 ‘징계요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근래 발생하는 의료인 비윤리 행위·범죄는 과잉진료, 진료 중 성추행,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대리수술, 면허대여, 사무장병원 운영, 환자유인행위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런 수많은 사안에 대해 정부가 모두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 폐해가 많다는 지적이다. 쌓여 있는 민원처리·사법적 해결을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결국 국민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태근 치협 회장은 “사건이 많아질수록 사법적 처벌은 늦어질 수 있다”며 “그 사이 의료기관이 폐업하면 사건이 처리되지 않고 종결될 수 있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의료인 징계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의료인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성과를 소개하면서 “의사는 잘못을 저지른 의사를 단번에 알아본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와 함께 조사를 나가보면 그 병원이 사무장병원인지 1초 만에 안다”며 “진료지원인력(PA)이 진료내역, 투약내역을 보고 원장은 차트에 그림을 그리는 수준이었다. 의료인이라 바로 알아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는 답답하다. 링 위에 팔을 묶어놓고 복싱을 시키는 격”이라며 “팔만 풀어주면 얼마든지 가서 제압하고 바로잡을 의지가 있음을 알아달라”고 읍소했다.  


"자율징계권 확보해도 ‘제 식구 감싸기’로 보여선 안되고 공정성 절대적" 


의료인 자율징계권을 가진 징계위원회가 실제 활동하게 되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이지 않도록 실제 공정하게 판정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지목된다. 


이에 자율징계기구 참여 위원 중 의료인 비율도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 


주홍원 한의협 법제위원은 “의료인으로 구성된 징계기구가 법리적 판단을 해야 하는데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현재 윤리위원회가 정적을 제거하는 내부 정치적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 위원은 “공정성을 갖추려면 비의료인인 외부 인사이 참여해야 한다”며 “위원 의견도 일종의 법조문처럼 실명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날은 앞서 자율징계권을 확보한 법조계도 의견을 보탰다. 


김준래 김준래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판정 후 시비가 붙을 수 있는데다 익명을 보장해야 소신껏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판정 결과를 투명하게 국민에 공개한다면 팔이 안으로 굽지 않고 엄격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형빈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는 “의료인 징계는 의료행위 적정성 여부를 보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징계 과정에서 의료전문가 역할이 높아야 하고, 비전문가는 감시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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