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결국 '폐기'···국회 본회의 재투표 '부결'
오늘 원안 추진 민주당 좌절···당론 결정한 국민의힘 이탈표 확보 실패
2023.05.30 16:40 댓글쓰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이 결국 폐기가 확정됐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안으로 추가 상정된 간호법 재의 안건은 결국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적 300명 ▲재석(명패 수, 투표 참여) 289명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 등을 기록해 까다로운 재의 조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 원내 대책회의에서 간호법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예견된 결과였다. 


앞서 4월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은 최연숙, 김예지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상태로 표결을 진행, ▲재석 181명 ▲찬성 179표 ▲반대 0표 ▲기권 2표를 기록해 통과했다. 


이에 민주당이 간호법 재통과를 위해 추가로 확보코자 했던 표는 21표였다. 더구나 이번에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만큼, 국민의힘 측 이탈표이자 소신표를 기대했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다. 


실제 국민의힘 의원 중 간호법을 발의했던 인원은 46명이었기 때문이다. 


개표 후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한걸음씩 양보해 간호법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차례 당부했지만 정치 대립으로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 의료서비스 진일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야, 정부가 마주앉아 간호사 처우개선, 필수의료인력 부족 해소, 의대 정원, 의료수가, 무의촌 등 의료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간호법, 직역 갈등 초래해 국민 건강권 위협"


한편 국민의힘 측은 간호법이 보건의료 직역 갈등과 그로 인한 국민 건강권 위협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표결에 앞선 찬반토론에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400만 보건의료인 모두가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고, 4월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중재안을 마련하고 협치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반대해 무산됐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도 “한 직역을 넘어 다른 영역의 직역에까지 영향을 주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국회 스스로가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와 오늘의 간호법 부결은 궁극적으로 현장 간호사들을 위한 길”이라며 “간호법 통과가 아닌 간호사 처우 개선이 핵심인 만큼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290명 중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부결,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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