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10곳 중 7곳→"PA 관리규정 무(無)"
"경력 3년 미만 PA들 대부분 상급종병 근무, 제도화 논의 시작해야"
2023.06.15 12:35 댓글쓰기

간호계가 불법의료 지시 거부 등 준법투쟁 등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 10곳 중 7곳은 진료지원인력(PA) 관리 지침이 없고 전문의가 교육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PA 제도화 논의를 본격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진료지원인력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 내용을 15일 공개하며 이 같이 피력했다. 


실태조사는 상급종합병원 12개, 300병상 이상 병원 13개, 300병상 미만 병원 15개 등 총 41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PA 운영을 위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기관은 73%에 달했고, PA 관리를 위한 별도 규정(지침)이 아예 없는 경우도 68%를 차지했다. 


체계적인 교육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조사 기관의 약 3분의 1은 PA 업무 배치 전(前) 별도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또 교육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대부분인 약 68%가 부서장 또는 선임 간호사, 수간호사가 교육을 진행했으며 전문의가 실시하는 경우는 1곳에 그쳤다. 


PA의 숙련도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였다. PA 개인 실태조사에 응답한 363명 중 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는 143명(39.3%)이었으며, 이중 104명은 중증환자가 몰리는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 중 125명의 근무 부서는 ▲수술실 104명 ▲응급실 6명 ▲중환자실 15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PA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미국은 PA의 정의, 의사의 관리감독 의무 및 업무범위·처방권 등을 주 법률에 명시했다. 


PA 양성과정도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PA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20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을 포함한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PA국가인증시험(PANCE)를 통과해야 한다.


이종성 의원은 "PA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환자안전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PA 관리·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PA제도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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