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응급의료센터 통합→'한국응급의료관리원' 설립
이종성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정책 수행 독립성 보장"
2023.08.10 11:10 댓글쓰기

국립중앙의료원(NMC, 원장 주영수)이 운영 중인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해 응급의료 정책 수행기관인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9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를 NMC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해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이라는 새 기관을 설립해 응급의료 정책을 수행케 하는 게 골자다. 


NMC는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을 위탁·운영하고 있지만 지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등 다양한 응급의료 사업도 참여하고 있어 공공기능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종성 의원은 “1995년 응급의료법 제정 후 지속적으로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상황 시 수용 가능한 병원이 없는 등 응급의료에 대해 포괄적인 관리 및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응급의료관리원으로서 공공기능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응급의료체계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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