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 수술실 CCTV 의무화…"불법행위 예방"
복지부 "의료기관 준비 만전" 당부…누출·훼손시 '5년 이하 징역' 등 처벌
2023.09.24 17:24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운영 의무화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보건당국은 현장에서 영상정보가 분실‧유출‧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지난 2021년 9월 24일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법이 개정됐다.


법안 공포 이후 복지부는 연구용역과 환자단체(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료계(의사협회, 병원협회, 수술간호사회), 법조계(의료분야전문변호사), 등 관계단체 협의체를 통해 시행규칙 등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그간 주요 현장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을 담은 지침(가이드라인)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안내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지자체를 통해 법 시행에 따른 수술실 CCTV 설치현황 등 의료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CCTV 설치 및 촬영 등 운영에 관한 현장 문의나 민원에도 신속히 대응하게 된다.


각 관계단체에 주요 질의나 현장 건의사항 접수창구 마련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환자단체 및 의료계 의견수렴을 적극 진행하기 위해 시행규칙안 마련 과정에서 운영했던 관계단체 협의체도 재개할 계획이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오랜 기간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이 이뤄졌다. 2년여의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만큼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현장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시행 초기에 환자도 의료진도 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시행 과정에서 현장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해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CCTV 설치 의무 및 촬영 요청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법 제38조의2 제1항). 


전신마취나 의식하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대상이다. 


CCTV는 네트워크 카메라(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어느 곳에서나 영상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와 달리 촬영한 정보를 폐쇄회로 전송로를 통해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다. 


수술실에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아닌 CCTV를 설치해야 한다. CCTV를 설치할 때는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해야 한다.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수술을 받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나타나게 설치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법 제38조의2 제2항). 


촬영을 원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촬영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 서식)를 의료기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장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촬영을 요청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촬영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촬영 실시 과정과 영상 열람 및 제공


촬영 요청서를 받은 의료기관장 등은 법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해야 한다(법 제38조의2 제2항). 


법률에서는 촬영 거부 세부 사유도 명시했다(의료법 시행규칙). 촬영을 거부하려는 의료기관장은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촬영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그 거부 사유를 촬영 요청 처리대장에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환자 ▲상급종합병원 지정 규칙에 따른 전문진료질병군(478개 질환)에 해당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미국 마취과학회 신체상태분류 기준 3 이상의 환자) 수술 등이다.


또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록을 남기거나 ▲수술 시작 직전 등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요구 ▲천재지변,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다.


촬영 시 녹음은 할 수 없으나, 환자와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전원이 동의하면 녹음할 수 있다(법 제38조의2 제3항). 


촬영한 영상은 ▲수사나 재판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의 요청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분쟁 조정‧중재업무를 위해 요청 ▲환자 및 수술 참여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 또는 제공할 수 있다(법 제38조의2 제5항).


열람‧제공을 요청하는 기관이나 사람은 영상정보 열람‧제공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5 서식)를 의료기관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요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열람‧제공 방법을 통지하고 실시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열람이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의료법 제38조의2 제8항). 


영상 보관 기준 및 의료기관 안전성 확보 조치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법 제38조의2 제9항). 영상의 삭제 주기는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해 주기적으로 삭제토록 했다. 


다만 의료기관은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 열람‧제공 요청을 받는 경우는 30일이 지나더라도 이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정식 열람‧제공 요청이 아니라, 열람‧제공 요청 예정을 이유로 영상정보 보관 연장 요청을 받는 경우에도 보관을 연장해야 한다. 


보관 연장 요청을 하려는 기관이나 사람은 연장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5 서식)와 함께 관련 업무가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발장, 의료분쟁조정신청서, 일부 정보주체의 열람 동의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보관 연장 요청을 할 때 연장 기간은 30일 이내로 정하여 요청하되, 그 기간을 추가 연장하려면 다시 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료기관은 영상정보가 분실‧유출‧훼손 등이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의료법 제38조의2제4항). 


▲컴퓨터 암호 설정 ▲로그인 기록 관리 ▲영상에 대한 접근 권한을 관리 책임자나 운영 담당자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만 부여 ▲내부 관리계획 수립‧점검 ▲저장장치를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의료법은 촬영된 영상 정보 보호를 위해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는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법 제87조의2),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촬영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88조). 


또한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법 제90조). 위반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법 제63조).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