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명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 '환자 8명'
政, 간병비 '10조 경감 정책' 마련…요양병원 단계적 제도화·간호간병서비스 확대
2023.12.21 17:16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당·정협의를 토대로 본격적인 간병비 경감정책을 펼친다. 핵심은 요양병원 간병 지원 단계적 제도화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참여 늘어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수술 후 입원하는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재택까지 환자 치료 전(全) 단계별로 간병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단계적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간병서비스 품질 제고 및 복지 기술(Welfare Technology) 활용책도 새롭게 마련한다.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역시 제도가 법제화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개편된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한다. 


현재 4개 병동까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던 상급종합병원은 비수도권 소재 병원(23개)부터 2026년에 전면 참여를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22개)은 6개 병동까지 참여를 허용한다.


이후 간호인력 수급, 인력 쏠림, 지역 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평가를 거쳐 점진적으로 참여 가능 병동 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원금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해 인력배치 보상방식에서 성과기반 보상방식으로 전환한다.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ㆍ간호ㆍ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간병인력 공급기관 관리기준 마련 및 등록제 도입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복지 용구(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간병ㆍ돌봄 로봇을 개발해 복지와 경제 간 선순환 구조도 창출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 수술부터, 회복·요양, 퇴원 후까지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책을 위해 10대 과제를 선정 및 공개했다. 


10대 과제는 ▲중증 환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우선 제공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간병 기능 대폭 강화 ▲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 토대 간호간병 질 향상 ▲합리적 성과보상 기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 지원 단계적 제도화 ▲요양병원 간병 지원 대상자 의료-요양 통합 판정 객관적 선정 ▲퇴원 환자 의료ㆍ간호ㆍ돌봄서비스 제공 ▲간병서비스 품질 관리체계 구축 ▲복지 기술 활용 간병업무 경감 및 관련 산업 육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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