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공개대상 '79곳' 추가···의원급 ‘미정’
심평원, 분기별 업데이트 진행···'내년 4월 예정대로 공개'
2018.11.15 12:1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비급여진료비 공개대상에 병원급 이상 79곳이 추가됐다. 이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내용은 내년 4월 모두 공개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8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대상으로 신규개설기관 및 휴업 종료기관(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9곳을 선정해 관련 안내를 실시했다.


지난 4월 심평원은 약 3800곳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치과·한방·요양병원 포함)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 207항목을 공개한 바 있는데, 이번 추가선정은 내년도 공개를 앞두고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모든 병원급 이상은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해야 하는 규정에 의해 분기별 추가 선정이 이뤄지는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비급여 진료비는 공개대상은 207항목으로 상급병실료 차액, MRI, 초음파, 시력교정술, 로봇수술, 도수치료 등으로 구성됐는데, 약 100항목은 추가하는 등 논의를 거쳐 내년 4월1일 업데이트된 비급여진료비 공개가 진행될 방침이다.

이처럼 병원급 이상 비급여진료비 공개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의원급 확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에 근거해 심평원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할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공개 대상은 병원급 이상으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도권 지역 1000곳의 의원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원급으로의 공개대상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시행 여부는 미지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 측은 “의료법 개정 등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 4월 비급여공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병원급 이상이 될 것이다. 의원급 대상으로는 표본조사를 확대해 재차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