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료법인 영리활동 금지법 최우선 처리'
새정치민주연합, 의료계·시민단체 등 연합전선 구축…'정부 정책 저지 총력'
2014.06.17 20:00 댓글쓰기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이 지난 17일 김용익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의료법인 영리추구 금지법(의료법 개정안)을 하반기 국회 처리 1순위 법안으로 천명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최근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자법인 설립 규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강한 드라이브를 건 상태여서 여야 간 강(强) 대 강(强) 맞대결이 불가피하다.

 

새정연 다수의 관계자는 17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김용익 위원장이 발의한 의료법인의 영리 추구 금지법을 후반기 국회 처리 1순위로 삼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김용익 의원이 특위장으로서 발의했지만 이 법은 사실상 당론과도 같다. 새정연은 이 법을 후반기 국회에서 꼭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실 이전 정권에서도 의료영리화 논란을 불러일으킨 정책들이 등장하며 이를 실현하려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왔다.

 

그때마다 야당과 시민단체 저지로 좌초됐는데, 이번 정부는 관련 정책을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면서 오히려 야당이 이러한 정책 추진을 무력화시키는 의료법을 발의해 공수가 뒤바뀐 모습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정부에서는 그간 의료법 개정으로 추진해왔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시행규칙 등 위법적 방법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우회적 통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법안은 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연은 이 개정안의 통과를 후반기 상임위 운영의 중심에 둘 계획이다. 즉 의사 일정, 심의 법안 상정 등에 있어 의료법인 영리추구 금지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연 관계자는 “복지위 운영은 여야 간 협의를 전제로 한다. 우리가 원하는 법안 심의를 여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당 것도 받을 수 없다”며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야당에서는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노조 등과의 더욱 공고한 연대체 구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국회 내에서 논의 가능한 법안이 아닌 시행규칙 등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각계의 힘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새정연은 상반기 내 의료계-야당-보건의료노조가 중심이 된 연대에서 나아가 보건의료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보건의료 전문가, 법률가 단체 등이 합류된 연대체를 구상하고 있다.

 

새정연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은 딱 올해까지다. 그 이후에는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본다. 여러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의료영리화 정책을 막아낼 것이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할 것이다”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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