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원 부대사업 중 건물임대업 제한'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 '의견수렴 거쳐 방안 마련 검토 중'
2014.07.17 12:29 댓글쓰기

보건복지부가 병원의 부대사업 확대 정책 중 건물임대업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제한을 둘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행정조치의 위법성과 그 영향’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 정책이 환자의 선택권 박탈과 의료비 상승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하며 답변에 나섰다.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정책이 우려와 같이 의료비를 폭등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저성장 국면에서 서비스 분야 고용 창출효과가 크다보니 해당 분야의 규제를 완화 및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분야 규제완화 통해 고용창출 효과 극대화"

 

곽 과장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석해볼 때 삼성전자는 매출액 10억원 당 0.6명을 고용하지만 의료기관에서는 매출액 10억원 당 고용인원이 7명이 넘는다”며 “정권마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요구가 1순위 과제로 떠오르면서 보건의료산업의 규제완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다”고 밝혔다.

 

또한 부대사업 확대와 가이드라인 위법성에 대해서도 의료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정책이 추진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과장은 “우려가 많이 제기된 건물임대업은 의료법에서 위임한대로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만 허용된다”며 “병원의 남는 유효시설을 환자나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분야로 임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 과장은 병원에 건물임대업을 허용함으로써 병원이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일부제한을 두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곽 과장은 “임대가 안 되는 항목만을 나열하는 네가티브리스트 규제 방식을 두고 모든 업종에 대한 임대가 가능해진다고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복지부 역시 의료법인이 의료업을 주사업으로 하지 않고 종합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것을 제한할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건물임대업이 자법인에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의료업을 주사업으로 하지 않는 본말전도 임대업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고민하고 있다”며 “의견수렴을 거쳐 일정부분 제한을 두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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