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해 드러난 '쇼닥터' 출연기준 제정
의협 '의료인 품위 잃지 않아야'
2015.03.26 14:25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가 방송에서 의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한 치료법이나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이른바 '쇼닥터'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의사 방송 출연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일부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는 행위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의사는 의학적 지식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함은 물론 방송 및 매체 출연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했다.

 

특히, 의료인으로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법이나 특정 식품과 의약품 등을 설명 또는 언급할 때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시청자를 현혹하지 않도록 했다.

 

또, 특정 식품·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홈쇼핑 방송 등 광고 관련 방송에 직접 출연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 등에 방송 출연 사실을 공개해 병의원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소정 출연료 이상의 금품, 간접광고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도 안되며, 출연을 위해 방송관계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불가하다.

 

의협은 이 같은 지침을 기준으로 향후 언론인, 윤리 전문가 등을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규정을 위반한 의사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하고 결과에 따라 의협 내부의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되며, 징계 시 출연 금지 및 방송사에 섭외를 자제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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