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정신병원 입원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정신병원 입·퇴원제도에 대한 대대적 손질이 이뤄진다.
자의에 의한 입원이 24.1%(2012년을 기준)에 불과하고 정신병원 입원기간 또한 평균 재원일이 247일로 OECD국가에 비해 상당히 길어 환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비자의에 의한 입원일 경우 환자의 동의 여부와 신설되는 '의료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입원치료의 적합성을 따져묻고 그에 대한 기한을 명시하는 등 환자 권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특징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의입원이 아닌 보호자에 의한 입원일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환자가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지,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해 입원 등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할 때 입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원 기간은 2주 이내다. 다만, 입원 기간이 지난 후에도 진단 결과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는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로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입원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정신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
이때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즉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또는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이들이 퇴원 명령을 할 경우 의료기관은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또한 보호자에 의한 입원일 경우 입원적합성 심사가 의무화된다.
정신의료기관은 입원 즉시 환자에게 입원 사유와 입원적합성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와 서면으로 알리고, 환자의 대면조사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신의료기관은 입원을 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입원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 등을 신고해야 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자의에 의한 입원인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동의입원제도를 신설했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은 입원 등을 한 환자로부터 퇴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의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퇴원 등의 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72시간까지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
이 때 정신의료기관은 퇴원 신청을 받은 일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결과, 퇴원거부 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또한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 사유와 퇴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정신의료기관은 입원 한 정신질환자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퇴원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환자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한 이후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 상 본인 기록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고 그 사실을 본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더불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을 하거나 입원을 한 후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퇴원을 하지 못하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의무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을 상대로 법원에 퇴원을 요구하는 인신보호청구를 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을 보호의무자로 하는 행정입원제도 역시 활성화된다.
수사과정에서 정신건강의학전문의 등의 자문을 받은 경찰관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범죄자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신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명수 의원은 “강제입원의 위헌소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인권침해의 소지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정신병원의 동의입원제도 신설 등을 개선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