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잘못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의사에 대해 최대 1년 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뿐만 아니라 의료인 중심으로 운영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변호사, 소비지단체,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의무적으로 배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허위 건강‧의학정보 제공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그동안 일부 의료인이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 소비자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인이 방송‧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해물에 출연해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할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운영하고 있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구성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현재 의료광고심위 위원이 의료인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일반 국민의 시각 및 상식에서 광고 심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 심의위원회 위원에 소비자단체‧환자단체‧여성단체 추천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각 사전심의기관은 개정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의료정보가 제공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광고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의료광고 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후 공포‧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