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위원 재구성 '잡음'…시민단체 '반발'
가입자 대표단체에 한국노총·민주노총 제외…'의도적 판짜기'
2016.01.26 12:01 댓글쓰기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가입자 대표 위원 구성을 변경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기존 가입자 대표 위원으로 노동계를 대표해 참여하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제외시키고 그 산하단체인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등 병원 노조로 대체했다.

 

또한 소비자단체 추천 몫은 기존 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을 대신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교체했다.

 

이를 두고 경실련은 “의료계의 이익을 키우려는 의사결정 판짜기”, 참여연대는 “건정심 위원에 가입자(국민)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구성”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수가의 수혜자인 병원 근로자단체와 특정 질환의 급여확대를 요구하는 환자단체를 가입자 대표로 선정한 것은 가입자 입지를 축소하고 병원과 제약업계의 목소리를 키우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건정심은 정부를 포함한 공익과 공급자, 가입자가 동수로 참여하고 보험료를 정하고 수가를 조정하며 급여범위를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가입자 대표는 8명으로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으로 돼 있다.

 

이 중 근로자단체는 가입자를 대표하고 사용자단체는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로서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는 고용주를 대표한다. 근로자단체 대표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사용자단체 대표로 경총 등이 참여했다.

 

경실련은 “병원 노조는 보험료의 직접적인 수혜자”라며 “노동계를 대표해야한다는 제도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가입자의 목소리를 우선해 주장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환자군을 대표하는 단체로 교체하려는 것도 같은 문제점을 내포한다"며 “특정 질환의 급여확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환자단체는 정책적 우선가 아닌 환자의 직접적 이익을 옹호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경총 등 사용자 단체는 그대로 잔류시키면서 특정 단체만 교체하려는 것은 복지부의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었던 단체만을 교체하려는 보복성 조치”라며 “부당한 건정심 위원 교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또한 “국민 권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형식적으로 3분의 1밖에 되지 않으며 그나마도 정부의 입김이 작용되는 단체들을 제외하고는 2~3명 정도만 적정한 보험료와 의료보장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정심이 하루빨리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역할과 구성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양대 노총을 배제하고 공급자 측에 속한 양대 노총 산하기관으로 변경해 가입자(국민)의 대표성을 축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