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수가협상이 전체 2.37% 인상으로 최종 의결됐다. 의원 3.1%·병원 1.9%·약국 3.5%·치과 2.4%·한방 3.0% 인상안은 오는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약단체와 201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조재국)를 통해 심의·의결했다.
2017년도 평균인상률은 2.37%(추가 소요재정 8134억원)로, 지난해 메르스 사태 및 의약계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보건의료 현안 사항 관련 원활한 협조 등을 고려해 전년도 인상률 1.99%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 구 분 | 병원 | 의원 | 치과 | 한방 | 약국 | 조산원 | 보건기관 | |
| 환산지수(원) | 2016 | 71 | 76.6 | 79 | 77.7 | 77.4 | 117.1 | 74.9 |
| 2017 | 72.3 | 79 | 80.9 | 80 | 80.1 | 121.4 | 77.1 | |
| 인상률 | 1.9 | 3.1 | 2.4 | 3 | 3.5 | 3.7 | 2.9 | |
하지만 "공급자의 어려움을 공감해 전향적 태도로 협상에 임했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2014년 수가협상에 이어 두 번째로 완전 타결을 이뤄내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수가협상 과정에서 의약계는 인건비·임대료 등 비용 상승 및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 등을 근거로 전년 대비 높은 인상률을 요구했다.
여기에 보장성 강화 및 부과체계 개선 등 추가 재정 소요를 내세우면서 건강보험공단과의 간극을 좁히는데 총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다.
건보공단은 올해에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환산지수 연구용역 근거에 입각했으며 당사자 간 합의원칙을 따랐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환산지수 협상과 별개로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간 상시 소통 체계 필요성에 커다란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