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건강보험료가 동결된다. 2009년 이후 8년 만으로, 17조에 달하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 보험료는 동결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난임시술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정신과 외래 등의 본인부담이 경감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8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7년 건강보험료율’과 ‘보장성 확대 계획’ 등을 의결했다.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단일 건강보험 출범 이후 두 번째다. 건강보험 재정 여력과 국민·기업의 부담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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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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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
4.31% |
4.48% |
4.77% |
5.08% |
5.08% |
5.33% |
5.64% |
5.80% |
5.89% |
5.99% |
6.07% |
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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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률) |
(2.38%) |
(3.9%) |
(6.5%) |
(6.4%) |
(0%) |
(4.9%) |
(5.9%) |
(2.8%) |
(1.6%) |
(1.7%) |
(1.35%) |
(0.9%) |
보험료 동결에도 불구하고 보장성은 더욱 강화된다. 2017년에는 임신‧출산 등 4개 분야의 6개 세부과제에 대해 약 4025~4715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가 추진된다.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부부에 대한 예산 지원사업의 한계점을 고려해 난임시술 지원을 건강보험 급여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또한 30~60%인 정신과 외래 본인부담을 입원과 동일하게 20%로 경감하고, 높은 비용으로 지속적 치료를 방해하는 주요 비급여 정신요법에 대한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간경화,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의 조기진단과 경과 관찰을 위한 간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는 전면 보험을 적용한다.
현재는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에 한해 보험 적용 중이지만 2017년부터는 모든 간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여기에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수가 가산체계를 마련하고, 추가 본인부담액 경감을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