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적정성평가 年 2회→1회···골관절염 진통제 삭제
심평원 '등급변화 크지 않고 타 평가와 일관성 유지'
2016.10.31 12:45 댓글쓰기

약제급여 적정성평가의 변화가 예고됐다.

반기별로 진행되던 평가 공개는 연 1회로 조정됐고 골관절염 진통제 항목은 제외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세부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2017년 1년간 외래심사 결정분을 토대로 진행하는 차기 적정성평가에서는 연 1회 공개로 방침을 전환했다. 공개일은 매년 5월24일로 정해졌다. 


심평원 약제급여 분과위원회는 “현재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으나 기관별 상·하반기 등급변화가 크지 않고 타 평가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 1회로 조정했다”고 결론내렸다.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는 항생제(항생제처방률), 성분계열항생제(세파3세대 항생제처방률, 퀴놀론계 항생제처방률),주사제(주사제 처방률), 처방건당 약품목수(전체상병, 호흡기계질환, 근골격계질환, 6품목이상 처방비율, 소화기관용약처방률), 투약일당 약품비, 골관절염 중복처방률(NASIAs, 부신피질호르몬제) 등으로 진행됐다.


여기서 골관절염 중복처방률은 내년부터 평가대상 항목에서 제외된다. 진통소염제인 NASIAs중복처방 및 부신피질호르몬제 처방은 4% 미만이고, 이미 DUR 사업에서 중복처방을 관리하고 있어 지료 삭제를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의원급 가감지급사업 가감지급 기준도 변경된다. 그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와 연계해서 의원급에 인센티브 혹은 디스인센티브가 부여됐는데 이 지표를 일부 수정한 것이다. 


질 지표 상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을 따져 가감지급에 대한 기준을 설정했지만 처방비율을 상대지수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순 6품목이상 처방비율에서 상병을 보정한 표준화 상대지수 방식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비용 지표 상 평가기준인 PCI(약품고가도지표)도 수치를 조정했다. PCI는 요양기관 외래 약품비 발생수준을 나타내는 상대지표로 기존 2.0에서 1.5 이상으로 변경됐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최극단 값인 PCI 2.0을 적용하고 있어 평가 하위기관 대부분은 감산기관에서 제외되고 있다. 적극적인 질 향상 및 환자 안전관리 등을 고려해 비용 지출을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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