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급여화 초읽기···최고 12만원
복지부, 이달 20일 건정심 상정···2017년 2월 시행 예정
2016.12.08 06:02 댓글쓰기

논란을 거듭해 온 수면내시경 급여화가 임박했다. 또한 1년 이상 미뤄진 상대가치 개편 역시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사에서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수면내시경 급여화 및 상대가치 개편 방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수면내시경의 경우 지난 9월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위 내시경 5만원 대장 내시경 9만원 난이도 높은 치료 목적의 수면내시경은 12만원 수준으로 제시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미 의료계와 합의가 이뤄진 만큼 자문회의 결정안대로 건정심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질병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와 단순 건강검진으로 이뤄지는 내시경은 구분키로 했다.
 
즉 질병코드로 잡힌 경우에 한해 급여를 적용하고, 건강검진의 경우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시경 급여의 경우 별도 횟수 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이번 건정심에서 통과될 경우 오는 20172월부터 수면내시경 급여화가 전격 시행될 전망이다.
 
참고로 내시경 소독 수가는 지난 달 건정심에서 의결돼 내년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3229, 종합병원 12720, 병원 12211, 의원 12625원 등으로, 환자 본인부담은 최소 4884원에서 최대 7937원까지 늘어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상대가치 개편안도 상정된다. 다만 보고사항과 의결사항 중 어느 형태를 취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내주 중으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 위원회에서 통과될 경우 건정심에는 보고가 아닌 의결사항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상대가치개편 방안의 건정심 상정은 당초 지난 해 말 이후 계속 연기된 상태였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상대가치운영기획단 논의를 통해 제2차 상대가치개편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수술과 처치 등 외과계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고, 검사 중심인 진단검사의학과와 병리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상대가치점수를 인하하는 게 골자다.
 
복지부는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향후 4년 간 5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수술과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 등 5개 항목으로 나눠 매년 25%4년 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전략이다.
 
기존 방안을 토대로 적용하면, 수술은 18%(3011억원), 처치는 6%(2814억원), 기능검사는 21%(2504억원) 규모로 인상된다.
 
외과계 수술은 원가의 70~80%에서 115% 수가인상이 예상된다. 반면 검체검사는 11%(3600억원), 영상검사는 5%(1400억원) 규모로 매년 단계별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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