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성형외과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료광고를 분석한 결과, 75.5%의 의료기관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형의 의료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은 "서울시의 총 481개소 성형외과 의료기관의 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363곳이 의료광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 제56조 및 의료법시행령 제 23조는 ▲객관적 근거 없는 의료광고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 현혹 우려 광고 ▲비교 의료광고 등의 게재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환자권리옴부즈만은 481개소 의료기관 홈페이지 의료광고 문구 및 이미지 등 총 6157개를 조사하고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의료광고로 보면 6157건의 광고 내 문구 및 이미지 가운데 의료법과 의료법시행령을 위반한 경우가 1405개로 22.8%의 비율을 보였다.
위반율은 객관적 근거 미비 의료광고가 51.1%로 가장 높았고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 현혹이 우려되는 의료광고가 46.4%, 비교 의료광고가 25.4%로 그 뒤를 따랐다.
특히 법령을 위반한 광고문구와 이미지 중 병원급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은 0.8%에 불과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위반 빈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환자권리옴부즈만 이은영 사무국장은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관련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거나 의료기관 내부 담당 부서의 검증과정을 거쳐 위반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료광고에 대해 더욱 면밀한 실태조사 및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