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선택진료 전면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보상 방법은 수가 및 입원료 인상, 의료질평가 지원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사에서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보상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계적으로 선택진료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다. 2014년 선택진료 이용비용을 평균 35% 축소한데 이어 2015년 선택의사 비율을 80%에서 67%로 줄였다. 다시 작년에는 33.4%까지 낮췄다.
이번 개편에 따라 일부 남아 있던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지되고 추가 본인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그간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추가비용을 부담했다.
복지부는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에 따라 손실 보상방안을 마련했다. 의료기관 손실액은 2017년 기준 약 5000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이에 따른 손실보상은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 ‘약 2000억원’ △의료 질 평가 지원금 확대 ‘약 2000억원’ △입원료 인상 ‘약 1000억원’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가 인상이 예고된 저평가 항목은 수술‧처치 항목 중심, 병원 내 인프라가 취약한 진료과목 등을 고려해 보상하게 된다”고 전했다.
감염 예방‧환자안전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
내년 1월부터 일회용 수술방포/멸균대방포, 멸균가운, N95마스크 등 감염예방을 위한 치료재료 3종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 가능해진다.
이는 ‘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 로드맵’에 따른 조치다. 현재는 관련된 수술․처치 중에 치료재료 가격이 일부만 포함돼 반드시 필요한 재료라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수술포는 134개 품목을 수술시간, 난이도 등에 따라 10종류로 구분해 차등 보상(약 9000원~8만3000원 수준)한다.
N95마스크는 결핵, 수두, 홍역 등 환자가 격리실에 입원할 경우 입원일수 당 수가(1인, 2인, 다인실에 따라 차등)로 보상한다. 총 재정은 621억원~70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회용 치료재료의 보상을 통해 감염 우려가 있거나 환자 안전에 필요한 치료재료를 적정히 사용, 체계적인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