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오는 12월부터 재활의료기관 인증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대상 기관은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인력, 사고 보고체계 및 안전 규정을 갖춰야 한다.
특히 수가 보상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되는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을 앞둔 시점에서 시행되는 인증에 대한 병원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재활의료기관 인증제 시행을 위해 개발한 인증기준을 공표, 2019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 적용 대상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주로 회복기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및 ‘요양병원’이다.
재활전문병원 또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유지하고 있는 ‘병원’ 또는 ‘요양병원’이거나 최근 1년간 입원환자 중 전문재활치료를 받은 환자가 65%이상인 ‘병원’이 대상이다.
이번에 개발된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은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 성과관리체계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인증원은 다시 12개 장, 53개 기준, 295개 항목으로 나눠 세부적인 평가가 가능케 했다. 이는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을 확보, ‘급성기-회복기-유지기’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가 바탕이 됐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 등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인력 및 시설(구조), 기능 회복 목적의 진료내용(과정) 등을 반영했다.
침습적 시술이 동반되지 않는 환자 특성 및 전반적인 감염 위험 수준도 고려됐다. 하지만 체계적인 재활 치료계획 수립과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장애인건강권법과 조사 시점, 복지부 고시에 명시된 의사 및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인력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재활의료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낙상, 자살, 투약오류 등의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보고 체계를 수립하고 원인분석 및 개선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특히 화재안전을 위한 예방점검 및 소방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금연에 대한 규정도 갖춰야 한다.
향후 인증원은 인증준비를 위한 표준지침서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사위원과 의료기관의 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를 해소하고 일관성 있는 인증조사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인증원 관계자는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양질의 집중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증 의료기관이 전국에 고루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인증원은 12월부터 본조사가 시행됨에 따라, 인증원은 제도 및 인증기준, 조사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7월23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