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코오롱생명 임원 2명 구속영장 기각
강제수사 착수 후 첫 신병확보 불발, 법원 '구속 필요성 등 소명 부족'
2019.11.05 08:03 댓글쓰기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정부 허가를 받기 위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는 제조사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됐다.


검찰이 지난 6월 인보사 사건 강제수사에 착수한 후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수사 추이가 주목된다. 사건 주요 관련자의 신병 확보에 나섰던 검찰의 수사 일정에는 다소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 자료의 유형 및 내용, 관련 행정 소송 및 행정 조사의 진행 경과,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 현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김 상무와 조 이사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상무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고의로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연구개발 ·임상 분야 책임자인 김 상무 등이 인보사 제조·허가 과정을 주도했다고 본다. 김 상무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 조 이사는 임상개발팀장이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애초 계획과 달리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김 상무 등이 알고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05년 9월 임상시험 승인신청, 2016년 7월 제조판매품목 신고를 했다. 식약처는 2017년 7월 품목허가를 내줬다가 허가 당시와 다른 성분이 들어있는 사실을 확인해 올해 7월 허가를 취소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국내 신약 29호이자 첫 유전자치료제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났다.
 

김 상무 등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7시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식약처 허가 신청 당시 종양 유발 가능성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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