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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남북보건의료 교류 증진 법안 발의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委 설치 추진, 송영길·김홍걸 의원 등 이름 올려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북한이 개성공단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美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추진 발언 이후 국회에서도 경색된 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한 방안이 나왔다.
각종 대북정책 중 상대적으로 연성인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다는 것인데, 해당 내용은 판문점 선언 및 9·19 평양공동선 내용과 궤를 함께 한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지난 2일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남북보건의료교류법)’을 대표 발의했다.
남북보건의료교류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규정했다.
또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에 보건의료 실태조사 및 정보교환, 보건의료인의 교육·훈련 및 보건의료기술 교류협력, 보건의료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의학용어 통일, 사전 공동편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 위원회 설치를 준비하기 위한 남측위원회를 두는 내용도 담았다.
신 의원은 “감염병 시대의 남북 간 교류협력은 보건의료분야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이는 독일 통일과정에서와 같이 분단국가 간의 상호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마중물이자 소통 창구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시점에서 남북한 간의 보건의료시스템을 서로 발전시키기 위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16일 북한이 대북전단 비난 등을 이유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한-EU(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선 전 북미 간 대화 노력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남북협력을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2018년 7일 권덕철 복지부 차관(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개성에서 감염병 대응 협력 등에 대해 북측과 논의한 적 있으나 이후 관련 사업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