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금년 하반기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수가 시범사업 시행에 들어간다.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및 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해서다.
구랍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도록 의뢰 내실화 및 회송 활성화를 위한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의뢰·회송, 환자 임의방문시 활용 가능한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의 거점 문서저장소 15개를 구축했다. 또 협력 병·의원은 6400여 개로 늘렸다.
앞서 정부는 환자 의뢰‧회송에 검사 영상 및 진료기록 요약지 등 표준화된 전자적 진료정보를 활용해 환자 정보를 내실 있게 제공한 경우 수가 가산을 추진했다.
특히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020년 6월부터 본사업 및 EMR 인증 수가 가산 방향을 검토해 왔다.
‘EMR 인증제’는 의료 질 제고, 환자안전 강화 및 진료연속성 보장을 위해 기능성, 상호 호환성 및 보안성 분야 일정 요건을 충족한 EMR시스템을 인증하는 제도다.
정부는 인증제 도입 초기 제도 안착을 위해 기준에 따라 EMR시스템 개선 비용을 지원했다. 또 인증제가 효과적으로 확대·정착하기 위한 ‘EMR 인증 수가 방안 마련’ 연구를 시작했다.
올해 신규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모델을 발굴, 의료기관의 진료정보교류 참여 확산 및 정보 공유 활성화에 전력하게 된다.
특히 7월까지 응급의료기관간 진료연속성을 개선하기 위해 응급환자 전원지원시스템과 진료정보교류 시스템간 연계를 추진한다.
또 병역의무자 의료정보 공유시스템과 진료정보교류 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1차적으로 CT·MRI 등 영상정보를 공유하고 업무 협의를 통한 병무용진단서 등 진료정보를 추가한다.
EMR 인증수가 시범사업도 주요 과제다. 3월까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인증수가 시범사업 검토 및 추진한다.
의료질평가 적용 의료기관 중심으로 인증 EMR 보급·확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진료정보교류를 통해 진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약물사고 예방 등 환자안전 강화, 환자 불편 해소, 의료비용 절감 등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표준 기반의 상호운용성·보안성 강화된 의료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공유, 데이터 활용 기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도모한다.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는 “인증된 표준 EMR 시스템 보급·확산을 유도, 의료 질 제고 및 환자 안전·상호운용성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료기관 간 상호 운용성 확보를 통해 국가 단위 전자건강기록(EHR) 시스템 구축 및 개인건강기록(PHR) 제도 확립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