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간호법 폐기 위한 강력 투쟁"
"국민건강 수호 시스템 전복시키려는 희대의 악법=간호법" 천명
2022.05.10 15:17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0일 "간호법 폐기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제1법안소위)에서 단독으로 간호법을 의결한 것에 따른 반발이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보건의료분야는 원팀 체제로 각 직역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조화를 이룰 때 최상의 환자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수없이 설파해 왔다”며 “우리나라 의료체제와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시스템을 전복시키려는 희대의 악법이 간호법”이라고 주장했다.


간호법 통과로 인해 코로나19 시기 헌신한 전체 의료계 종사자들 박탈감이 상당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오로지 간호사만 열악한 근무환경에 신음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간호사만 처우 개선의 유일무이한 대상이고, 대한민국에서 단독법으로 혜택을 누려야 할 단 하나의 직업군이라고 우기고 있다. 여타 직종들은 조연이나 엑스트라인가”라고 반문했다.


간호법을 기습상정해 단독으로 통과시킨 민주당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 중재안조차 거부하고,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가차 없이 무시하면서까지 대한간호협회 요구사항을 충실히 담은 원안을 졸속으로 강행하려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일방적 불통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간호법 입법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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