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행, 간호법 국회 보건복지委 ‘통과’
17일 전체회의 의결, "의사면허법도 처리" 촉구…국민의힘 의원들 항의 '퇴장'
2022.05.17 18:36 댓글쓰기



의료계의 격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이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상임위원회인 복지위 문턱을 넘으면서 간호법은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 만을 남겨두게 됐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서는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명의로 법사위에 의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추경안 의결과 함께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간호법을 통과시켰다.


당초 의사일정에는 간호법에 대한 논의가 없었으나, 추경안에 대한 논의를 마친 후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이 간호법에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복지위가 오는 28일 해산되고 위원회 구성이 새로 이뤄지는 만큼 매듭을 짓고 가자는 제안이었다. 김민석 위원장은 "오늘이 회의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간호법 논의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격하게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간호법을 의사일정에 넣어 왔는데, 예측가능한 의사일정도 아니다”라며 “극단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민석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은 강행했다. 제1법안소위원장인 김성주 의원의 간호법 논의 결과 보고가 이어지자 오후 6시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퇴장했다.


여당 의원들의 퇴장 이후에도 민주당은 국회법 제5조에 따른 제정법안의 축조·심의를 이어갔고,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축조·심의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알겠다”며 논의를 진행했다.


결국 오후 6시 10분께 간호법은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과 더불어 의료계가 사활을 걸고 반대하는 의사면허법과 관련해 보건복지위는 위원장 명의의 촉구 서한을 법사위로 보내기로 했다.


의사면허법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442일째 계류돼 있는데, 해당 상임위가 뚜렷한 이유 없이 보건복지위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법안에 대한 비토를 놓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지적이다.


국회법상 민주당은 재적 위원 5분의 3 결의를 통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으나, 신현영·인재근 민주당 의원들의 ‘부재’로 불가능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복지위 위원장 명의로 법사위에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는 의결을 하자”고 제안했고, 김 위원장은 “법사위에 정식으로 서한을 보내겠다”고 답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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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조랭이 05.17 23:45
    간호사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본다
  • 공정과정의 05.17 19:24
    간호법 제정 에 힘써 주신 국회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의료적폐세상에 굴하지않고 국민만 바라보고 입법에 힘써주시는 국회의원님들 다시한번 더 감사합니다

    100년을 바라보는  오직 국민을 위한 법이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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