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어 소청과의사회도 '비대면 진료' 타깃
솔닥 개발사 아이케이닥터 '약사법 위반' 고발, 의료계 두번째 소송전
2022.07.05 05:30 댓글쓰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4일 비대면 진료 앱 솔닥의 개발회사인 ㈜아이케어닥터 김민승 대표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이케어닥터가 SNS 등을 통해 체중감량 식욕조절 다이어트 일환으로 전문의약품인 비만체료제인 ‘삭센다’를 광고했는데, 이는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 금지)를 위반한 것이란 지적이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삭센다는 갑상선 수질암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환자, 다발성내분비선종증 환자, 임신부 또는 수유부, 과민증이 있는 환자 등에는 금기인 약이다.


심부전 환자, 중증 신장애 또는 간 기능장애 환자, 만 75세 이상 노인, 만12세 미만 소아, 염증성 장질환, 당뇨병성 위부전마비 등 환자에도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갑상선 질환이 있는 환자, 경증 또는 중증도의 간기능장애 환자, 인슐린이나 설포닐우레아 제제를 투여 중인 2형 당뇨병 환자에는 투여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은 “피고발인들이 진행한 이 광고는 삭센다 부작용에 대한 설명 조차 없이 마치 다이어트 만능약인 것으로 장날 약장수처럼 설명하고 있다”며 “이 광고는 보는 사람들에게 마치 삭센다가 살을 빼는데 항상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물인 것처럼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약사법이 금지하는 전문의약품 광고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발인들은 약사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닥터나우를 고발한 바 있는데, 이는 비대면 진료앱 분야에서 닥터나우가 갖는 상징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들 플랫폼 업체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서울시의사회 고발 이후 닥터나우는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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