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등 보복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 가능성
與 김미애 의원-법제실, 협의 진행…野 김원이·신현영 의원 등 '법안' 준비
2022.08.02 05:35 댓글쓰기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 등 보복범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경기도 용인 소재 종합병원 의사 피습, 부산시 소재 부산대병원 응급실 방화 등 의료현장에서 폭력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으면서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일각에서도 특가법 적용에 대한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외에도 김원이·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김미애 의원은 의료인 등에 대한 보복범죄와 관련해 특가법 적용 여부를 두고 법제실과 협의했다.


보호 대상은 변호인뿐만 아니라 의료인 등도 포함돼 있어 의료계 오랜 숙원이 관련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를 넘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물론 제20대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 4건이 모두 폐기됐으나 대구 소재 변호사 사무실 방화, 경기도 용인 소재 종합병원 의사 피습, 부산시 소재 부산대병원 응급실 방화 등 사건이 회자되면서 여론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 지난 국회에서 논의는 의료인 자체에 대한 보호보다 의료인 ‘진료행위’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김미애 의원안은 ‘보복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을 골자로 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이수정 교수도 “반의사불벌죄 폐지 정도로 해결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훨씬 많을 것”이라며 “특가법 적용이 필요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미애 의원실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특가법 적용 여부는 법제실과 마무리 검토를 하는 중”이라며 “의료법이나 응급의료법 등에 폭행 등 규정은 있으나, 보복범죄 등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하는 쪽으로 논의 중”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의료인이나 변호인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며 “의료법 개정안 등도 준비 중이나 특가법이 먼저 성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협,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병원협회 등과 잇달아 토론회를 열어 변호인·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방지를 위해 머리를 맞대기도 한 만큼, 특가법 외에도 의료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등도 연달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재판 및 수사와 관련해 보복을 목적으로 변호사 및 사무직원을 폭행·협박한 사람을 처벌토록 한 특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할 의료인을 포함한 특가법 개정안이 법제실과도 충분히 협의됐다고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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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가법 08.03 21:57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시행 2020. 5. 5.] [법률 제16922호, 2020. 2. 4., 일부개정]

    경제가 아니라 범죄 아닌지요?

    제1조(목적)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가법, 특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라고도 한다. 1966년에 제정되고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고 2016년 시행하는 개정분은 형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에 대하여 족족 위헌결정하는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따라 19대 국회 말기에 대폭 손질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문 16조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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