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전담인력 업무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업무 수행 관련 확인 장치 마련하는 등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환자안전 전담인력 업무 규정을 명확히 하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확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도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는 2명 이상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돼 있으나, 의료현장에서는 전담인력이 여러 업무를 함께 맡거나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월 제주대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한 13개월 영아의 경우 환자안전 전담인력 역할 부재로 신속하게 응급처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그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기만 했을 뿐 제대로 된 역할도 하지 못한 곳이 있다”며 “의료사고 발생 시 전담인력 역할 부재로 환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불행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