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국정감사·참고인'
이달 27일 개최, 위법 사항 등 현재까지 큰 이견 없는 상황…與 "3번째 낙마 안돼"
2022.09.20 11:28 댓글쓰기

사진제공=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9월 27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국정감사와 참고인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감을 불과 2주 앞둔 여야가 장관직을 공석으로 놔둔 채 감사에 나서기 어렵다는 점, 여야 합의로 의결된 참고인이 1명에 불과하다는 점 등 때문이다. 정호영 전 후보자의 경우 일반증인과 참고인 등 20명을 넘겼었다.


특히 야당 쪽에서는 증인 신청과 관련해 여당과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7일 오전 10시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세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 셈이다.


보건복지위 내부에서는 여당의 “3번째 낙마는 무조건 막는다”는 기조 외에도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로 국감 D-2, 참고인 1명 등이 꼽혔다.


국감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더 이상 장관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와 함께 여야가 의결한 참고인이 1명에 그친다는 점도 조 후보자의 통과를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우선 국감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야당조차 보건복지부 장관 공백을 지적해 왔는데, 이날로 공석 사태가 119일째 지속되고 있다.


여당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아무래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상태로 국감을 치를 수는 없지 않느냐”며 “조 후보자가 오랜 기간 공무원이었던 만큼, 위장전입 외에는 큰 흠결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야당 보건복지위 관계자도 “장관 없이도 국감은 진행할 수 있으나, 직업공무원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라 위법 가능성이 적다”며 “위장전입 등 지금까지 나온 것만 보더라도 큰 흠결은 아니고, 앞으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야가 의결한 인사청문회 참고인이 1명에 불과하다는 점도 그렇다. 정 전 후보자의 경우 일반증인 22명, 참고인 3명 등 총 25명이 청문회장에 소환됐는데, 조 후보자 청문회에는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만이 참고인으로 나온다.


단, 야당 증인 신청과 관련해 여당에서 비토를 놓은 사례도 있었는데, 향후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증인·참고인 등이 추가될 수 있으나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인사청문회법 제8조는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인사청문회가 27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촉박하다.


또 다른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여당 쪽에서 야당이 신청한 증인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증인 출석요구서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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