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조규홍 막아라" 최혜영 의원 '연금3법' 발의
장관 "입법 논의, 적극 참여하겠다"
2022.10.05 16:21 댓글쓰기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유럽부흥개발(EBRD) 재직 중 공무원 연금 수령이 논란이 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 같은 상황 재발을 막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


조 장관은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금 3법’ 발의 사실을 알리며 조 장관에게 협조를 촉구했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국민연금법 등 연금 3법 개정안은 연금 수급자가 해외 국제기구 취업 시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퇴직연금도 감액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조 장관 경우와 달리 매년 2만명 이상 퇴직자가 소득으로 인해 퇴직연금을 감액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액 및 지급정지로 인한 금액은 매해 180억원 수준으로, 최근 5년간 지급정지 된 액수는 총 900억원에 달했다. 올해 8월 기준 부처별 지급정지 대상자는 경찰·소방청 80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청(748명), 국토교통부(375명), 국방부(355명), 관세청(32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최 의원은 “현재 소득세법 상 국제기구 근무자의 근로소득을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이중과세방지 및 조세 행정의 실효성을 고려한 것에 불과하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국제기구로 재취업한 고액연봉자의 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해 국내 연금 수급자들과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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