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알선비 4억5천 지급 성형외과 의사 '면허정지'
법원 "불합리한 과당경쟁 조장하고 의료시장 질서 파괴, 행정처분 적법"
2023.03.10 05:30 댓글쓰기



환자 소개 및 알선해주는 대가로 총 4억50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성형외과 의사에게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의사 A씨는 서울시 강남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했다. A씨는 2015년 6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매출 향상을 위해 B씨에게 성형수술을 받기 원하는 환자를 소개받고, 수술비 중 30%인 750만원을 수수료로 지급했다.


이후로 A씨는 2016년 7월까지 B씨에게 총 83명의 환자를 소개받고, 수술비의 30%를 수수료로 내주었다. B씨가 지급받은 총 수수료 금액은 약 4억5000만원이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가 영리 목적으로 B씨에게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했다고 보고 2020년 2월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복지부장관 또한 같은 이유로 2021년 7월 A씨에 대해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A씨 수수료 지급 횟수‧금액 등 죄질 무거워서 엄격 처벌 필요”


A씨는 병원 경영 정상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항변하며 선처를 구했다.


그는 “모든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수술했으며 아무런 공중보건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또한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을 뿐 아니라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병원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이 두 달 간 문을 닫는다면 직원들 또한 모두 직장을 잃게 된다”며 “면허정지 2개월은 지나치게 가혹한 형량으로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는 총 83명의 환자를 소개받고 총 4억50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는데 그 기간이나 횟수, 금액 등을 고려하면 법률 위반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인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것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사이에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조장함으로써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한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 취지나 의료인 업무가 국민 생명·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은 엄격히 처벌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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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111 03.14 16:56
    외국환자 유치를 위해 소개료 주는 것은 괜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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